65세 이상65세 이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분들께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.
- 노인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- 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등
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1~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 한해서 보호자 전화/방문 상담 후 입소 결정
- 장기 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,
주민등록등본,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
- 법정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(간염,
결핵, 피부염 등),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
- 평상복 및 계절에 맞는 여벌옷
-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신발
- 개인별 편의도구 (지팡이, 휠체어 등)
※기본적인 생필품은 구비되어 있습니다.
-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
- 다른 분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
- 문제행동이 심하여 폭력적 행동증상을
보이는 분